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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·여행·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합산 기능을 제공하여, 개별 카드 잔액을 합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가족합산 방법, 신청 조건, 사용처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문화누리카드 가족합산이란?
문화누리카드 가족합산이란 동일한 세대원끼리 카드 잔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, 한 명의 카드에 금액을 합쳐서 보다 큰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가족합산의 장점
- 잔액을 한 곳에 모아 고가의 문화·여행·스포츠 상품을 구매 가능
- 사용이 편리하여 여러 장의 카드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음
- 온라인,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용 가능
가족합산 가능 대상
-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
- 문화누리카드를 보유한 가족 구성원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
가족합산이 불가능한 경우
-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닌 경우 (예: 주소지가 다를 경우)
- 이미 가족합산을 신청한 경우 (1년에 1회만 가능)
-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합산하려는 경우
문화누리카드 가족합산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방법 (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)
1 .로그인 후 ‘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’ 메뉴 클릭
- 개인정보 수정에서 가족합산 신청을 하지않으면 카드목록이 보이지 않으니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
2.개인정보란에 V합산에 체크
3.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상단 목록에서 "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" 클릭!
4. "합산을 원하는 대표카드 선택 - 화면 하단에 합산카드 선택 "
5. 대표카드로 모든 잔액이 합산되며 약 1시간 내로 처리됨
오프라인 신청 방법
- 전화 신청 (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-3412)
-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카드 정보를 준비한 후 상담원에게 신청 요청
- 본인확인 절차 후 합산 진행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를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
-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가족합산 승인
신청 시 유의사항
- 가족합산 후에는 재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
- 가족 중 한 명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, 합산한 금액은 개별 환불 불가
- 합산 신청은 연 1회만 가능
가족합산 후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
가족합산이 완료되면, 합산된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, 기존 개별 카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사용 가능한 가맹점
- 영화관, 서점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시설
- 여행사, 철도(KTX, SRT), 고속버스, 렌터카, 숙박업소
- 스포츠 경기 관람, 체육시설 이용 (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 등)
온라인 결제 가능 사이트
- 인터파크, YES24, 교보문고, 알라딘
- 코레일톡(KTX), 고속버스모바일 앱
- 소규모 전통문화 체험 및 관광 관련 온라인몰
사용 불가 항목
- 백화점, 대형마트, 편의점, 주유소, 배달음식 결제 불가
- 문화·여행·스포츠와 무관한 상품 구매 불가
유의사항
- 합산 후에는 개별 카드로 금액을 나눌 수 없음
- 가족합산 후 대표 카드 소유자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함
- 2025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 (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)
결론
문화누리카드 가족합산 기능을 활용하면 가족 구성원끼리 금액을 모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, 전화,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, 합산된 금액은 문화·여행·스포츠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합산 후에는 개별 환불이나 재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