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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, 불안, 스트레스… 마음이 힘든 요즘, 정부에서 지원하는 ‘전국민 마음건강 바우처’로 심리상담을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, 방법, 지원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!
정부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.
1인당 최대 8회의 1:1 심리상담을 제공하며, 본인부담금은 1회당 1천 원~5천 원 수준입니다.
우울,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자
- 정신건강복지센터,대학교상담센터,청소년상담복지센터,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.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-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이상) 이 확인된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법사업 을 통해 의뢰된자
상담 시간은 1회당 약 50분, 개인상담 위주로 필요시 가족상담도 가능해요.
회당 1천 원~5천 원으로, 소득 수준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
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해요.
바우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,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마음이 아픈 것도 치료가 필요합니다. 지금 신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마음에도 투자가 시작됩니다.